[파이낸셜 뉴스]
자사주 매입 방식은 크게 직접 취득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된다.
"자사주 직접 취득"은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별 매수량, 주당 취득가액 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지한 기간 내에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은 매입을 위탁받은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접 취득보다 상대적으로 공시 의무가 약하다. 월별 취득 수량, 총 금액 등은 사후 공시해도 되며, 사들여야 하는 비율 하한선 규정도 별도로 없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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