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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어 성명] 트래블룰

2021-12-09 매일경제

 

거래소 간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 등을 파악해 같이 보내도록 하는 규정. 누가 송금하고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